KOTRA, "불투명한 행정, 실무자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등으로 다양한 통관·FTA 문제 발생"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10.10]

캄보디아 수출 애로 현황

□ 증가하는 비관세장벽

ㅇ 비교적 수입에 대한 규제가 적은 캄보디아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특히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규제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수입 연식제한 및 배기가스 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몇몇 동남아 국가에서 금지하는 중고 옷, 중고 자동차 및 중장비의 부품에 대한 수입도 자유로움.

ㅇ 캄보디아 경제의 발전, 사회적 이슈, 캄보디아 정부의 규제 강화 노력으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음.

□ 유관부서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증가

ㅇ 캄보디아의 다양한 기관들이 수입되는 품목에 따라 인허가 등의 규제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5년 대비 약 33.0% 증가함.

ㅇ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 식량 안전 및 농림업과 관련된 농림임업수산부,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된 산업수공예부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수가 급증함.

□ 다양한 통관 문제

ㅇ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다양한 통관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통관 애로사항이 KOTRA나 대사관 같은 유관기관에 접수되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ㅇ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Hs code 분류 및 해석, 과다한 서류요구, 불특정한 이유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이 있음.

ㅇ 특히 Hs code 분류 및 해석에 대한 문제는 한-아세안 FTA 적용 품목과도 연결돼 FTA 활용률을 감소시키고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ㅇ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다양한 통관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KOTRA 프놈펜 무역관 통관 애로사항 해결 사례

ㅇ 통관지연 사례

- 캄보디아에 임가공 생산 시설을 설립한 A사는 임가공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음.

 - 투자 인센티브로 인해 원부자재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매 수입 시 면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3일의 시간이 소요됨.

- 급한 오더의 경우 항공으로 원부자재를 받아야 하는데 면세 허가를 받는데 3일이 걸려 원부자재가 공항세관에 3일 동안 묶이는 일이 발생함.

- 봉제 기업의 경우 항공 무관세 통관과 관련해 관세청에 보증하면 차후 면제 허가증을 제출하면 0.5일 만에 통관이 가능함.

-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캄보디아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A사의 경우도 봉제기업과 같은 0.5일 통관을 적용받도록 지원함.

ㅇ Hs code 분류 및 해석 문제

- 한국의 농기계 수출기업인 B사는 캄보디아로 농기계를 수출함.

- 캄보디아의 농업 장려 정책으로 농기계 수입은 무관세를 적용 받음.

- 캄보디아 관세청에서는 해당 농기계가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관세가 부과되는 다른 Hs code를 적용하여 관세가 발생됨.

-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한국의 관세분류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해당 품목의 농기계 Hs code 적용 근거를 캄보디아 관세청에 제시함.

- 캄보디아 관세청은 해당 근거를 수용하여 농기계로 수입을 허용함.

□ FTA 관련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발생

ㅇ 캄보디아는 ASEAN 회원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와 FTA를 체결하고 상품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음.

ㅇ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품목의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8년 1월 1일까지 95%, 202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으로 분류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ㅇ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일반품목에 대해 평균 3.4%의 FTA 관세율을 적용 받음.

ㅇ 일부 한국 수출기업 및 캄보디아 소재 수입기업의 관세철폐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일반관세를 납부하거나 2015년까지의 관세인하율인 5%의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대캄보디아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FTA 활용이 필요함.

ㅇ FTA와 관련해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관세청 실무자 및 한국 기업의 FTA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Hs code 분류 및 해석, 불특정한 이유로 인한 FTA 미적용, 과다한 서류 요구, 이전 버전의 양허관세율 적용 등이 있음.

ㅇ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FTA 관련 애로사항을 캄보디아 관세청 핫라인과 한국 관세청 관련 부서를 통해 적극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KOTRA 프놈펜 무역관 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 사례

 

ㅇ 과다한 서류 요구 문제

 - 한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부서는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 캄보디아 관세청에서는 전자문서에 실제 기관 도장, 발급 담당자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음.  

- 수출기업들은 FTA 적용을 받기 위해 발급받은 전자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 발급기관의 도장과 담당자의 서명을 수기로 받아 캄보디아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관세청 실무자 및 청장과의 여러 차례 미팅 및 한국 관세청의 지원을 받아 전자 원산지 증명을 인정하게 함.

ㅇ Hs code 분류 및 해석 문제

- 한국의 C사는 주류를 캄보디아에 수출함.

- 주류 Hs code는 FTA 관세를 적용받지만 캄보디아 관세청에서는 해당 Hs code를 인정하지 않아 일반 관세를 부과함.

-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한국의 관세분류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해당 품목의 Hs code 적용 근거를 캄보디아 관세청에 제시함.

- 여러 차례 실무자 및 청장과의 미팅을 통해 해당 주류의 FTA 관세율을 적용함.

□ 시사점

ㅇ 캄보디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이슈, 정부의 통제 의지 등을 통해 기존에 없던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캄보디아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강, 농업, 소규모 자영업, 환경 등에 대한 이슈 증가로 관련 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다소 불투명한 행정절차, 실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국가 간 협정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통관 및 FTA에 관련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관세는 비교적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규정 및 협정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캄보디아 관세청도 해당 근거를 받아들이고 시정조치를 하기에 통관 및 FTA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KOTRA 프놈펜 무역관에 공유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ㅇ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관 및 FTA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해결하고 있음.

자료원: 캄보디아 관세청(www.customs.gov.kh), Asean Tariff Finder (tariff-finder.asean.or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김도현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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