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7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5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예정)으로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종 출산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안 제17조의8 제1항)
나.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안 [별표 1] 제4장)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예정) 관련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의료기관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의료급여비용 청구 관련 조항 정비 (안 [별표 1] 제4장 및 제5장)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담당자 연락처 044-202-3098 또는 044-202-3097 /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