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9호, 2019.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비결행항산균 검사 항목 신설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항목 신설
-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 항목 신설 및 관련 수가 재분류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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