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호, 2019.9.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 다음에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란을 신설하고,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같은 항목 다음에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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