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OECD 승인 '피부부식성 시험법' 2종 추가, 총 21개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피부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토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시험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통해 비임상시험기관과 산업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민원인 안내서) 및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홈페이지(www.nifds.go.kr/kocvam → 자료실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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