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환자, 진단‧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 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엘러간社와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보상대책은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나눠져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보상대책의 주요 내용은 △BIA-ALCL 확진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은 엘러간社가 의료비용 전액보상 및 평생 무상 교체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돼 진단 필요 시,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社의 의료비를 실비 지원 등이다.

또한,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社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19년 7월 25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과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보상 절차에 대해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社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社 홈페이지(www.allergan.co.kr) 및 고객센터(02-3019-44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社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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