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 안전성 정보 알림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기(필터주사기) 관련 재안내
1. 관련근거 :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19-159호(2019.3.21.)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19-330호(2019.7.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8043(2019.9.2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간 필터주사기 등의 여과성능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최신 기준규격에 따라 변경인증을 득한 후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변경인증 이전에 제조 및 판매되어 의료기관에 보관중인 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교환·반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안전성 및 성능이 확보된 필터주사기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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