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가-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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