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KMDIA_공지사항_2019.9.2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2호, 2019.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0등급 적용(변동없음)
시행일 : 2019.10.1. 다만, 별지 1, 5,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5,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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