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월 18일까지 이메일 의견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내 미실시 비급여 항목 삭제 관련 의견수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추진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 중 의료 환경의 변화(시약(키트) 단종, 새로운 기술 도입 등)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첨부 1. 국내 미실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삭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 2. 삭제 제외 의견 제출 서식]을 참고하시어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19. 9. 19(목) ~ 2019. 11. 18(월)

2. 의견제출방법 : '삭제 제외 의견 제출 서식' 작성 후 이메일(lazy0129@hira.or.kr) 송부

3. 문의처 : 예비급여부(02-2182-2649,2651,2654)

4. 국내 미실시 항목 :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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