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HES 전문위원 의료해외진출 Insight

[KOHES_전문위원 의료해외진출 Insight_2019.09.23]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 관련 법령 동향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장려와 민간부문 투자유치를 위해 중동국가는 관련법령을 꾸준히 재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부문을 관리·규제하는 새로운 법령을 활발히 공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중동국가의 헬스케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별로 실제 핵심법령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규제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관련지침, 절차상 필요서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UAE - 헬스케어 부문 외국인 100% 직접투자 가능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국 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요건 (*일부 부문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가능)을 완화하는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와 관련한 법령 (Decree Law No. 19 of 2018)을 공포했고,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두바이 정부는 최근 각료회의 결의안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최대 100% 지분소유가 가능한 122개 부문을 'Positive List'를 발표하였다. 특히, 본 Positive List에는 농업, 제조업, 운수업, 예술, 건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일부 헬스케어 부문도 포함되었으며, 헬스케어 부문과 관련한 상세 내용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향후 아랍에미리트 헬스케어 부문에 투자를 희망하는 의료사업체는, 최근에 공포된 Positive List와 더불어, FDI 관련 법령을 통해 의료시설 설립을 위한 절차와 더불어 설립신청이 거절될 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두바이 보건청 (Dubai Health Authority)은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Clinical Services Capacity Plan 2018 – 2030' 실현을 위해 Positive Lis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헬스케어 관련투자를 장려하고, 민간부문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두바이 내 신규 의료서비스 도입 시 전문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두바이 경제개발부는 FDI 관련법령에 따라 의료사업체로부터 투자신청을 받고 있으며, Positive List 공포로 인해 두바이 뿐만 아니라 다른 토후국에서도 공식적인 신청절차를 곧 공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Document Reference No.: Policy/AI/0.9, April 2018
작성자 : 하지원 전문위원(변호사, Al Tamimi & Company)

△ 자세한 정보 : 의료해외진출 지원사업 → GHKOL컨설팅운영 → 전문위원 의료해외진출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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