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0일 공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1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201호, 2019.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신기술명, 인증업체, 인증기간 등 보건신기술 인증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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