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발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0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7호, 2018. 6.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의료기술과 관련된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가 취하되거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기존기술로 심의된 의료기술은 고시에서 삭제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1호 '비침습적 지속적 호흡상태 측정법'의 의료기술을 별표에서 삭제
나. 별표 제3호 ‘골형성단백질 혼합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의료기술을 별표에서 삭제
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척추 유합용 골 이식술'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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