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7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복부·흉부·전신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 2669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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