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6일 발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00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호, 2016.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월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본문 중 "2회"를 "1회"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규칙의 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검사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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