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8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6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13조의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돋보기, 망원경의 보조기기급여비를 지급 청구 할 때 의사의 보조기기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보조기기 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다. 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3092, 팩스 044-202-3951)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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