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10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선정대상 :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3. 접수기간 : 2019. 9. 9(월) ~ 2019. 10. 10(목)

4. 신청방법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 자료 우편 또는 택배 제출

5.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 211호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기반실 조선희 연구원/노희용 팀장
043-8040-6792   sun85@kitech.re.kr

△ 자세한 정보 : 산업융합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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