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40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520란을 신설한다.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란에 주. 및 라. 상대점도측정법을, [대사검사]<유전성질환>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란 다음에 누-52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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