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40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520란을 신설한다.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란에 주. 및 라. 상대점도측정법을, [대사검사]<유전성질환>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란 다음에 누-52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