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0호, 2019.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1회용 척수 압력계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동맥필터를 포한한 산화기(OXYGENATOR),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 개방형 고유량 산소마스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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