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9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다음에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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