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3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53호]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보조기기법('15년 12월 제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조기기 품목분류 : 최신 국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분류 체계 반영하여 수정(제2조, 별표1 관련)
○ 보조기기 품목분류·관리위원회 : 보조기기의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업무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제4조, 별표3 관련)
○ 품질관리 :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보조기기에 '보조기기 품질적합인정서' 발행(제5조, 별표4 관련)

3. 의견제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8/3353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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