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발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2019.8.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례)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바.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적용례)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마.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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