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7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649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해당 기관의 준수사항을 최소화하여, 품질관리검사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검사실적 및 검사결과 등의 제출주기를 월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변경하여 품질관리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나.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품질관리책임자의 검사요원 교육·훈련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품질관리검사업무 절차 변경 시 추가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9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장 - 전화 : 044-202-2733, 7 - 팩스 : 044-202-3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