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난 9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1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7월 23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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