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22일 4차 회의 개최, 업체 적극 참여 기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하 혁신의료기기법)'의 하위법령 마련을위한 산·학·연·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의료기기업계는 국내 제조업체와 해외 업체의 협력 및 혁신 사례를 조사 중이다.

혁신의료기기TF(팀장·황선빈, 법규위원회 운영위원)는 지난달 11일 3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혁신 사례를 찾고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면, 산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4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진행했던 간담회 사항을 공유했으며, 이후 혁신의료기기법과 관련한 실질적 혜택 방안 등을 모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간담회에서 논의된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안을 확인하고, 혁신의료기기군이 최대한 폭넓게 지정돼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동의했다. 특히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있어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산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회원사 및 업계의 혁신의료기기TF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의료기기TF는 정부에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인증 등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협회에서의 용역 진행 방안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달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사업인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인증 기준 및 지원방안 수립 연구’를 신청했으며, 용역 진행 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준 수립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운영 기준 수립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 △혁신의료기기TF참여 기업의 실제 사례 자료 취합 등을 조사항목으로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의료기기TF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했으며, 차기 TF회의를 이달 22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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