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17일까지 의견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85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2019.4.23)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령 위임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률 상향에 따른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제3조의2, 제7조)
1)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상 중복 규정을 삭제·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들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woodsseo@korea.kr

- 전화: 043-719-3776

- 팩스: 043-719-3750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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