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31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5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의료기기 외국 제조원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을 '수입 의료기기 제조소 GMP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로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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