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31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5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의료기기 외국 제조원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을 '수입 의료기기 제조소 GMP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로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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