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7일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4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2. 처분사유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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