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Policy Insight 193회]

미국 헬스케어 비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문가와 상당히 달라

▲이 상 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단순히 처방약 가격이 아닌 미국의 헬스케어 비용은 국가적 어젠다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미국 국민의 2/3 이상(69%)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헬스케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18가지의 우선순위 목록 가운데 경제 강화(70%) 바로 다음으로 선정됐다.

가능한 13가지 의료관련 우선순위 목록을 감안할 때, 미국인의 약 10명 가운데 9명은 처방약 가격(92%)과 전체 헬스케어 비용 감소(88%)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18건의 국내 이슈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응답자 중 70%는 헬스케어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of health care)을 "매우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헬스케어 비용 및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2018년과 2019년에 실시된 14건의 국민 여론조사를 검토한 결과, 미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많은 GDP의 18%를 헬스케어에 지출하고 있지만 국민의 우려사항이 아니었다. 사실, 국민의 69%는 미국이 헬스케어에 너무 적게 소비하고 있다고 믿는다(10%만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6%는 메디케어에 너무 적게 지출한다고 생각하고(10%는 너무 많이 지출한다고 생각); 42%는 메디케이드에 너무 적게 지출한다고 생각한다(17%는 너무 많이 지출한다고 생각).

우려의 원동력은 헬스케어 서비스가 불합리하게 가격이 매겨지고 사람들이 케어에 지불하는 것이 가정의 재정 상황에 해를 끼친다는 믿음이다. 대중의 절반 이상(53%)이 헬스케어 비용이 가정의 재정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40%는 케어를 위해 지불하는 총 비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비용은 왜 그렇게 높은가? 

정책전문가와 언론에 의해 확인된 12가지 이상의 가능한 이유 목록에 따르면, 응답자는 제약회사(1건의 설문조사에서 78%, 다른 1건에서 79%), 보험회사(70%, 75%) 및 병원(71%, 74%)을 책임의 주요 원인으로 삼았다. 많은 전문가와 달리 대중은 서비스의 과대이용이 비용문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미국인의 약 60%는 고비용을 서비스와 의약품의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3%는 미국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헬스케어 및 처방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11%는 이 2가지 요인에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약 3/4(76%)은 질에 비해 대다수 케어에 대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는 건강보험료가 더 좋은 케어(21%) 혹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13%)가 아니라 보험회사(47%) 이익을 향상시키거나 케어에 대한 높은 가격을 수용하기 위해(16%)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헬스케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많은 광범위한 제안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언론에 의해 다루어졌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안된 7가지 제안 가운데 5가지를 지지했다: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84%), 정부가 의료인 및 병원간 가격과 질에 기반한 경쟁을 촉진시킬 것(67%), 정부가 의료인과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할 것(65%), 50~64세 국민이 메디 케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61%), 그리고 헬스케어 시스템을 변경하여 대다수 국민이 메디케어를 갖게 하고 민간보험은 거의 또는 전혀 없게 할 것(52%).

전문가들은 경쟁과 정부규제를 헬스케어 비용을 통제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은 거의 이 2가지 모두를 동등하게 지지하고 있다.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2가지 제안은 치료와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보험자가 전문가가 간주하는 일부 서비스를 보험급여하지 않고 수혜자에게 높은 비용을 정당화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에게 '높은 보험가입자부담 상한액 보험(high deductible plans)'을 구매하도록 세금혜택을 제공. 각 제안은 국민의 37%만 선호했다. 전문가가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2012년과 2019년(56%) 모두 유사했고, 43%가 찬성하고 54%가 반대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선호하는 5건의 제안이 헬스케어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생각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많은 수가 “Medicare for All”을 포함한 5개 중 아무것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높은 처방약 비용에 대한 태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계획의 개요를 공개한 2018년 5월 11일 직후, 국민에게 이 계획의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었다. 대다수가 4가지 제안 중 3가지를 지지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US FDA가 제너릭의약품(generic drugs),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s) 및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drugs)를 더 많이 승인하여 경쟁을 장려하는 것.

66%는 이 제안을 지지했고 56%는 이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믿었다. 대다수(82~89%)는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의 낮은 의약품 가격을 위해 제약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했다. 일부(58%)는 그러한 협상이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믿었다. 정부 혹은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더 나은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거의 절반(47%)이 정부를, 38%는 민간보험사라고 답하였다. 61%의 공화당원이 민간보험사 측을, 65%의 민주당원이 정부 측을 꼽았다. 의료인과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 정부설정 상한선(government-set limits)이 미국 헬스케어 비용을 줄인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어느 수준의 정부가 이러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1%는 연방 정부, 45%는 주정부라고 답하였고, 민주당원의 69%는 연방정부, 공화당원의 63%는 주정부를 선택했다.

2020년 선거에 즈음할 때 이러한 결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첫째, 헬스케어 비용이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정치지도자와 달리, 대다수 국민은 전반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총 의료비 지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다. 실제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어 파트A 신탁기금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 질문할 때 국민의 25% 만이 우려했다. 국민은 헬스케어 비용 문제를 과다이용이 아닌 가격 문제로 보고 있다. 주로 케어의 과다이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둔 제안은 직접적으로 높은 가격을 다루는 것보다 인기가 덜하다. 사람들은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후보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대중이 증가된 경쟁 혹은 정부규제가 헬스케어 비용을 통제하는데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민간보험과 주정부가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 특히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접근방식이 헬스케어 가격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대중의 회의적인 인식을 감안할 때, 특정 비용절감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려면 그러한 접근방식이 실제로 케어 비용을 줄여야 한다. 대중의 시각이 많은 전문가 의견과 수렴한다면, 서비스의 과다이용은 현재 믿는 것보다 높은 헬스케어 비용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시사점

· 처방약 가격과 전체 헬스케어 비용은 미국의 국가적 어젠다가 되었음

· 미국의 많은 전문가와 정치지도자와 달리, 대다수 국민은 전반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총 의료비 지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음

· 미국 국민은 헬스케어 비용 문제를 과다이용이 아닌 가격문제로 보고 있음

출처: The Upcoming U.S. Health Care Cost Debate — The Public’s Views

Blendon RJ, Benson JM, McMurtry CL.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DOI: 10.1056/NEJMp1905710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905710?rss=searchAndBro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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