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4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59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제품 제외 : 3개 제품
- 제외사유 : 해당업체의 폐업신고(2019.4.1.)로 인한 제품 제외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신규제품 등록 : 1개 제품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장

- 전화 : 044-202-2735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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