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2항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입제외기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4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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