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30일까지 의견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34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5호, 2018. 11.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추가 지정(안 제4호 바목)
1)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함

3. 의견제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화 : 043-719-3712

- 팩스 : 0502-604-5972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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