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4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5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57호, 2018.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증번호 0108란부터 0119란까지 삭제한다.
인증번호 0153란 다음에 인증번호 0154란부터 0159란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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