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내달 1일까지 이의신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년도 제 2차 보건신기술 예정기술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보건신기술 예정기술'을 널리 알리고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

2. 의견제출 : 상기 '보건신기술 예정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업 등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보건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 우편 제출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TF

4. 문의처 : 02-2095-1735, 02-2095-1738

△ 자세한 정보 : 알림마당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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