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1호, 2019.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란 다음에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란을, '비디오 요역동학검사'란 다음에 '누도내시경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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