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43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9) 〔장애인의료비〕① 본문,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1) [1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본문, (4)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및 ② 장애인의료비 본문 중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로 한다.

〔별표1〕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4)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1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장 및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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