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5호, 201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Ⅲ.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의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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