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8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