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고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별첨과 같이 지정함.
*중복으로 지정된 '랑거-기드온 증후군'(811번,896번) 중 896번 삭제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수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상병명 변경(59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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