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3호,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폼목은 별지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은 별지 3과 같이,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은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같이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7과 같이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품목은 별지 8과 같이, 비급여 품목은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하고, 별지 10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 10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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