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는 8월 5일까지 의견제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26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사채 등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실물 없이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9.9.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전자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다)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처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타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타법 개정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전자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회의 기능을「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과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74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다)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근거 마련 (안 제8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anjinju322@korea.kr

- 팩스 : 042-481-3275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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