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오는 8월 5일까지 온라인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발굴하여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및 신청·접수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연구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적 : 기업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 견인

2. 신청자격
-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일 것

3. 지정혜택 : 지정서(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후 정부포상 및 국가R&D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예정

4. 신청기간 : 2019. 6. 24(월) ~ 2019. 8. 5(월) 18:00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toprnd.or.kr

6.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02-3460-9026,7

△ 자세한 정보 : MSIT 소식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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