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105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5호, 2019.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61호부터 제763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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