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 2019.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급여기준,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 일반사항 중 '후두마스크에 의한 기도확보'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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