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83나(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중 (29)란 다음에 (30)란 및 (3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란 중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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