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 다음에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다음에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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