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CBC> 누-000 일반혈액검사 중 다. 혈색소[화학반응-육안검사]란 다음에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란을,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0스테로이드화합물 중 다.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에 주.를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다.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란을,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중 나. 면역형광법(역가)란 다음에 다. 유세포분석법(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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