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규약 검토·개정안 논의, 규약 교육 마련 등 업계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이경국)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검토하고 개정안 마련을 논의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강화 노력에 나선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인 사이의 불법적인 관행이 보도되면서,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고 업계 스스로 자율규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협회는 내부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협회 윤리위원회는 △심의신청서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에 체크리스트 양식 신설 △공정경쟁규약 심의 사례 공유 △공정경쟁규약 심의 내부지침과 규약, 규약 FAQ 담은 안내서 발간 및 배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국외 교육·훈련'의 경우, 사업자의 자가점검과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신청서 제출 시 해당 교육·훈련에 대한 체크리스트(신제품 유무, 허가 등급 등)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협회 자율규약인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분야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 기준으로 의료기기법 별표에서 규정된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 협회는 2011년 1월 12일부터 공정경쟁규약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 전영철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장은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는 등 학술 목적이어야 할 해외 교육 훈련이 영업사원들의 일탈 행위로 변질된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하며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의 개정과 함께 의료기기업체에서는 영업 및 마케팅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공정경쟁규약 준수에 있어서 경영진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잘못되어가고 있는 걸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최고경영자가 법령·공정경쟁규약 등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민 윤리위원장은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유통질서 확립은 업계 스스로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기업의 윤리경영 인식이 선행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협회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법, 리베이트 쌍벌제법,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화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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