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를, 동 항목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다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을, 동 항목 다음에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을, 동 항목 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을 신설하며,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을, 동 항목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1회당]을 신설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다음에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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