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0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45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정한 요양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중략)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je0925@korea.kr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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